안녕하세요 회사 알바로 2년 3개월 다녔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할때부터 퇴직금 하고 주휴수당 없는걸로 하고 들어가서 알바로 일을 하긴 했는데요 주위에서신고하면 퇴지금 받을수도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할때 직원은 두명뿐이엿어요 저의 이런 상황에서 신고하면 퇴지금 받을수 있을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답변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요건이 맞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나중에 지급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의 이런 상황에서 신고하면 퇴지금 받을수 있을까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되며 1년 근무에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 기간의 단절없이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합의이므로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2. 그리고 입사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기는 퇴사 후 사후적 동의만 허용되며 퇴사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근무시간이 주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할때부터 퇴직금 하고 주휴수당 없는걸로 하고 들어가서 알바로 일을 하긴 했는데요 주위에서신고하면 퇴지금 받을수도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할때 직원은 두명뿐이엿어요 저의 이런 상황에서 신고하면 퇴지금 받을수 있을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답변 기다릴게요~~^^
->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사용자와 법률의 적용을 배제했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둘 다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