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일이 7.1인데 그전에 퇴사하면 못받나요?
12월부터 3명이서 근무했는데 다른분들 다 퇴사하시고 혼자 일을 해서 7월 1일에 상여급 지급하신다했는데
혹사 업무량 과다로 5월말이나 6월에 퇴사하려는데
이러면 상여금은 못받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여금 지급일에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상여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예정자에게도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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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지급의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받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있는 상여금 지급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보통 회사의 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상여금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못받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