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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무당벌레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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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일이 7.1인데 그전에 퇴사하면 못받나요?

12월부터 3명이서 근무했는데 다른분들 다 퇴사하시고 혼자 일을 해서 7월 1일에 상여급 지급하신다했는데

혹사 업무량 과다로 5월말이나 6월에 퇴사하려는데

이러면 상여금은 못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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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여금 지급일에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상여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예정자에게도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지급의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받지 못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있는 상여금 지급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보통 회사의 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상여금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못받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