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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오피스텔 상업용, 주거용 차이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의 상업용과 주거용이 다른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구분 기준과 매매 세금 등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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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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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용(업무용)으로 나뉘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상가나 사무실등으로 이용하면 업무시설로 과세합니다.

    주거용으로 분류 될때는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가격이 같을 경우, 보유세가 주택보다는 유리하고,

    양도세가 일반건물로 과세되므로 주택에 대한 세금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업무용은 주택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주택용은 전입신고를 할수있고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만약1가구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수 있으니 매도 하실때는 가격이 저렴한것부터 매도를 하시고 다른주택은 비과세가 되게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일반 주택(아파트,빌라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전입신고, 임대차 보호법 적용 모두 가능하고, 침실,거실,화장실,부엌 등 주거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무실처럼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가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며,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 받았을 때(분양권 상태)는 아직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용으로 취급됩니다. 즉, 처음 분양권 일 때 오피스텔을 매매 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모든 기준이 적용 되며, 용도 변경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양시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분 부가세 10%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늘 하게 되면 주거용요피스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환급 받았던 건물분 부가세 10%를 주거용이 되니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이 되어 1주택 →2주택, 2주택 →3주택 등으로 주택수에 추가 산정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세금 중 유일하게 용도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은 취득세 4.6% 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적용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미포함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인 경우 용도 관계 없이 예외 사항으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수 산정에 대해서 청약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데, 재산세 중과 부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납부 시점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거용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의 60%를 적용해서 0.1~0.4% 세율을 내는 것이 주거용, 건물시가표준액 70% 적용 후 0.25% + 토지분 공시지가 70% 적용 후 0.2~0.4% 세율을 내는 것이 업무용 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앞서 말한 부분처럼 상가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상가와 동일하게 오피스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차이가 생깁니다. 주거용은 일반주택과 동일한 양도세율이 부과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세는 매도 시점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처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가 매도할 시점에 용도를 변경해서 업무용이 되었다면, 업무용 기준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사무공간을 의미하는 녀으로 일반사무소보다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럴 경우 상업용으로 부분류됩니다

    그런데최근에는주거용으로 구조를 설계하여 주택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업용은 상가를 기준 적용받으며주거용은 주택으로 간주 적용받습니다

    주거용의 특징은 온돌시설과 주방시설이갖추어져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시 거래구분에도 상업용은 상가 거래 수수료를, 주거용은 주택거래수수료율를 적용합니다

    세금관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냐? 구분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구분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기본적으로 업무용입니다.

    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할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니 취득세는 3.6% 외 단일세율입니다.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등은 주거용으로 나오고 양도세도 주거용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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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용오피스텔은 상가 입니다. 건물의 일부 상가이고 주거용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취사시설등이 설치되어 있고 취득록세는 4.6%로 동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상업용과 주거용이 다른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구분 기준과 매매 세금 등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우선 건물 사용목적이 상이합니다. 주거용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매매시 상업용인 경우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만 주택인 경우 주택수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