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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차량 경락손해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격락손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 이상 5년미만 차량 수리비 20프로 산정할때 차량 가액을 보험사에서 중고차 시세로 한다고 합니다.

차량마다 키로수.사고유무가 다른데 보험사의 시세표대로 산정하는게 맞는건지와 이의제기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내준 중고차 시세표가 너무 높게 잡혀있고

수리비 차이가 시세표와 20만원 부족해서 못받는다고

하는데 중고차 시세표를 저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만일 중고차 시세표를 제차량 기준으로 맞출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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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고차 시세가 맞지만, 중고차도 킬로수, 사고유무, 관리상태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질문자님과 동종의 차량으로 비슷한 킬로수, 년식, 사고유무등을 살펴보아 중고차 산정이 가능하니, 관련 시세를 찾아 담당자에게 제시하시어 주장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의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기준표에 따른 차량가액이며 시중의 중고차 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보험사에서는 차량의 중고시세에 대하여 중고차연합회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수리비는 이미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가로 해당 사고로 인한 손상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될 것으로,

    이런경우에는 통상 차량의 중고시세에 대하여 개별 시세 의뢰를 하여 시세 결과를 받아 볼 수는 있으니,

    보험사에 개별 시세의뢰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개별 시세의뢰를 통해 체크해볼수 있으나, 통상 이는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높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중고차 시세가 하락될 요인이 있다면 해볼수는 있습니다.

  • 사고 이전에 차량에 대한 감정을 받아 사고난 차량의 시세를 확인한 적이 없는 경우 결국은 동종 차량의

    시세로 차량 가액이 산정되고 그 금액의 20%가 넘어야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로는 가능하나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인정한 수리비와 수리 센터의 견적이 다른 경우 수리 센터의 금액을 인정하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지와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서울시 중고차 매매

    조합 또는 카마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확인 등을 확인해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의

    보상이 가능한지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