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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문어207
엄격한문어207

내연남에게 차용증을쓰지않고,돈을빌여주었을땐?

내연남이 카드값이랑 대출금 나가는것이

부족하다고 하여,6개월동안 조금씩 빌여간게 2천만원정도 됩니다.입출금 거래내역과,카톡내용,통화녹취(내연남도알고있음)

조금씩 갚는다는 말뿐이고,어떻게 해야할까요?민사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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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가야하겠습니다. 입출금 거래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대방도 이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지급명령 정본으로 상대방에게 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이러한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민사소송이 가능해보입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