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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변론기일은 언제 정해지나요?

소장접수-피고답변서-원고준비서면까지 제출한 단계입니다.

1. 준비서면에 조정의사가 있다고 적었는데 1달이 지나도 조정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더 제출된 서류는 없는데 피고가 거부한건가요? 판사님이 보시기에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생각하신걸까요?

2. 저는 더이상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변론기일만 기다리면 되나요?

3. 변론기일은 원고 준비서면 제출 후 보통 언제쯤 지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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