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중 변론기일은 언제 정해지나요?
소장접수-피고답변서-원고준비서면까지 제출한 단계입니다.
1. 준비서면에 조정의사가 있다고 적었는데 1달이 지나도 조정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더 제출된 서류는 없는데 피고가 거부한건가요? 판사님이 보시기에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생각하신걸까요?
2. 저는 더이상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변론기일만 기다리면 되나요?
3. 변론기일은 원고 준비서면 제출 후 보통 언제쯤 지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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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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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것은, 판사가 조정이 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일단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양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 실무관에게 질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고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까지 제출되었는데 기일이 안 잡히고 있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진행은 달라집니다. 한달정도 지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아직은 시간이 오래 지난 것은 아니므로 조정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1~3달 정도 후에 지정이 됩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