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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통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휴무일과 주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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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과 ‘주휴일’은 법적 의미와 급여 지급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대부분 일요일로 지정하며, 이 날은 쉬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휴무일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근무 없는 날로, 법적 강제성은 없고 무급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면, 근로자에게 휴식을 주되 유급이 아니며 출근 시에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말씀드리며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유급휴일로 하루를 쉬도록하는 제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헌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휴무일은 법에서 정한 것이기 보다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는 날로서,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무급으로 쉬도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고,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원래는 있지만 휴무일을 정함으로써 면제된 날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을 말하는데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을 말하며 무급휴일은 ‘약정휴일’이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모두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휴무일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연장 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의 가장 큰 차이는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그것이 연장근로이냐 휴일근로이냐로 나타납니다

    휴무일에 일한 경우 연장근로이고 휴일에 일한 경우는 휴일근로입니다

    때문에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등이 있어 주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여도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가 됩니다

    반면에 휴일에 일하면 휴일의 대체가 아닌 이상 무조건 휴일근로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개념상으로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반면에 휴무일의 경우, 근로의 편제 등으로 어쩌다보니 근로제공 의무도 없는 날 입니다

    예전에는 휴무일, 휴일 여부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까지 산정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