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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다정한바구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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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했다가 실수라면서 취소할 수 있나요?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인상된 내역을 카톡으로 받았고, 그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실수였다고 번복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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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임을 알면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착오로 인해 과지급한 때는 조정적 상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번복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이 변경(급여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상호간에 임금 인상을 한 사실을 주장하시고자 한다면, 번복에 대해서 최소한 거부하셔야 이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급여인상에 대해 협의결과 급여가 인상되었고 인상된 내역까지 카톡으로 보냈다면 급여인상이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되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까지 한 이후 착오라면서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급여인상건을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급여를 받고 근무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면

      번복하며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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