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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불독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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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후 6개월이 지났는데 고지혈증약 처방

작년 12월에 보험 가입했습니다

한 2년정도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다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서 의사선생님이 약처방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험가입당시

전부 고지했구요

지난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관리를 좀 안했더니 다시 고지혈증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보험회사에 공지해야 할까요

유병자보험이 아니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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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은 가입후 어떤 병력이 생겨도 그것을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할때 제대로 된 고지를 하고 가입을 했다면 그후에 어떤약을 복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후고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분께서 어떻게 고지를 하셨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입전 상황을 전부 고지하신 뒤 심사 승인이 되어 계약 체결이 되었으면 이후 약처방을 복용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고지혈증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면 의무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시 고지혈증에 대한 부담보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후 고지혈증 진단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릴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지혈증에 대하여 기 치료사실등을 고지하였고, 이를 보험사에서도 알고 가입을 하였다면, 가입후 고지혈증에 대하여 별도로 처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 새로 약을 복용하거나 병이 재발했더라도 가입 당시 제대로 고지하셨다면 별도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혈증이 정상 수치로 조절된 상태라면 이후 약 처방을 받았더라도 보험사에 다시 알릴 필요 없습니다. 가입 시 고지 내용이 정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고 궁금하시면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시면 확실히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혈증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사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 12월 보험가입 전에 2년 정도 약을 복용하다가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사실을 고지하였으면 그것으로 다하신 것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 약을 복용하게 되면 해당 약에 대해서 최소 부담금 8000원과 약제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해서 돌려받는 식으로 약제비 실비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다시 고지혈증약을 안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최초로 가입하실 때, 고지를 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지를 하신 후, 가입이 끝난 다음부터는 처방받는 약에 대해서 따로 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불안감을 해소하시고 싶으시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가입 전에 고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가 문제없이 되었다는 내용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이후 추가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보험 잘 유지하셔다가 보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는 계약 당시의 병력을 회사에 알리는 것으로 보험가입 후 병력은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