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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오징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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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휴무 탄력근무 방법이 맞나요?

저희 회사는 52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입니다

매주월화수목은 기본근무8시간에 잔업3시간씩

금요일은기본근무8시간 해서 주에52간을 꽉 채우는데요

제가 궁금한거는 회사에서 탄력근무라는 제도를 조건으로 추석에 쉰 시간을 가지고 쪼개서 근무를 시키려하는데 이게 탄력근무 취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28,29(추석연휴 기본근무8시간씩2일 총16시간)

을 10월달 매주 금요일 3시간씩 4주에 걸쳐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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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시행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단위기간에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유급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추가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이므로, 그 날 쉬었다는 이유로 특정 근로일에 근무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5인이상은 추석연휴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석때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근로일에 추가근로를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