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2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입니다
매주월화수목은 기본근무8시간에 잔업3시간씩
금요일은기본근무8시간 해서 주에52간을 꽉 채우는데요
제가 궁금한거는 회사에서 탄력근무라는 제도를 조건으로 추석에 쉰 시간을 가지고 쪼개서 근무를 시키려하는데 이게 탄력근무 취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28,29(추석연휴 기본근무8시간씩2일 총16시간)
을 10월달 매주 금요일 3시간씩 4주에 걸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시행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단위기간에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유급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추가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이므로, 그 날 쉬었다는 이유로 특정 근로일에 근무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5인이상은 추석연휴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석때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근로일에 추가근로를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