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면한오징어80
근면한오징어80
23.10.13

추석휴무 탄력근무 방법이 맞나요?

저희 회사는 52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입니다

매주월화수목은 기본근무8시간에 잔업3시간씩

금요일은기본근무8시간 해서 주에52간을 꽉 채우는데요

제가 궁금한거는 회사에서 탄력근무라는 제도를 조건으로 추석에 쉰 시간을 가지고 쪼개서 근무를 시키려하는데 이게 탄력근무 취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28,29(추석연휴 기본근무8시간씩2일 총16시간)

을 10월달 매주 금요일 3시간씩 4주에 걸쳐 근무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