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5년2월 조정지역내에 있는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이 2025년 1월에 전세게약으로 중도금을 치루고 2025년 2월에 잠금을 치룬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전에 있던 전세계약을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6개월 지난 시점에서 다시 임차인과 합의후 계약을 만료하고 다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계약을 한다면 이경우도 상생임대 주택 해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6년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 주택혜택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끝났다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추후에 세무 상담을 받아서 다시 계약을 채결하려고 합니다.
많이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 해지 후 동일 조건 재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기재부는 상생임대주택 제도에서의 계약 갱신은 반드시 기존 계약의 연장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이 정부가 정한 기간(2022.12.21~2024.12.31) 사이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해당 계약(또는 재계약)이 2025년 이후 체결되는 것이므로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해도 형식상 재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고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세법상 사실상 계약 갱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형식만 종료,재계약 형태로 바꿔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