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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유의 집을 염가로 매매하게 되면 위법일까요?

직계가족 소유의 집을 평균 매매가보다 염가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족 소유의 집을 매매하게 되었을 때 금액설정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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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는 가능합니다.

      주변시세와 30%이상 차이가 나는 특수관계간 매매거래는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지불한 내용을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 이체하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계가족 소유의 집을 평균 매매가보다 염가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족 소유의 집을 매매하게 되었을 때 금액설정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 주택을 염가로 판매를 하는 경우 제3자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족에게 넘기는 경우 가격의 30%이상 차이가 발생된다면 증여로 세금이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약 20%정도 저렴하게 계약된 거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당시 거래된 금액이 낮았고 또공시가격도 떨어진 상태에서 법무사와 상담후에 계약된 거래였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를 하실때는 근거 자료를 남겨놓고 전문가와 상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직계존비속 (부모님과 자녀분)의 경우 매매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정상적인 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시세 대비 30%이내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셔야하며 해당 시세차이는 3억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출처에 대한 부분과 자금지급등의 기록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