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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참잘했어요
참잘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네요ㅜ

하루 5시간 일하고 한달에 10번정도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야 하는거죠?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고용주나 구직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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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구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은 없더라도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근로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위 의무를 사용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이 내려지고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벌이 내려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고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어떤 처벌 등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조건(특히 임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약정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 받아야 하고 해당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여야 나중에 분쟁시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