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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자라67
강한자라6723.09.20

1년 이전의 마이너스 연차 1년 이후 연차 15개 발생 전에 썻다고 급여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제가 9월 13일 입사자라서 15개의 연차를 부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9월 13일 이전에 미리 15개의 연차 중 몇 개를 소진해놓고 싶어서 3개하고 반반차를 써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차를 사용할 시 네이버웍스로 팀 내의 상급자 한 분과 대표님께 결재를 올리고 결재를 받고 나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대표님께서 여지껏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결재를 하시다가 얼마 전 제가 마이너스 연차이신 걸 확인하셨고 저에게 마이너스 연차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마이너스 연차였던 부분을 다시 채운다고 하신 글을 잘못읽고 이번달은 급여에서 차감이고 다음달에 급여 때 다시 월급이 더 들어온다고 하신줄알고 어제 퇴근 할 때 쯤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거같고 급여말고 그냥 제 연차에서 소진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혹시 어제 확인했다는 그 말로 인해 다시 번복해도 급여에서 차감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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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일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 회사의 착오로 과지급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거나 조정적 상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2. 일단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에서 공제를 하고 급여는 차감하지 않는 내용으로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한 번 동의하셨다면, 그에 대해 번복할 경우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종 수용하지 않게 된다면 초과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수당이 지급되던 것이었다면

    11개와 15개 외에 초과 사용한 부분은 급여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