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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다향제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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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한 일용직 산재보험 문의 드립니다.

에어컨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이며 가끔 일용직분들 구인했습니다.

신고는 사업소득 3.3%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용직분들이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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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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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임의 가입을 한다면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칠 경우 산재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등의 절반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되므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 일용직,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율로 원천징수했는지에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을 하여 다친다면 산재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