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근무한지는 3년되었고 월급이 2682400원 입니다 요식업 매장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세금 적게 내실랴고 그런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급여가 152만원인지 180인지 실수령 금액이랑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 퇴직금은 실수령 금액인 2682400원으로 3년치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신고되어있는 적은 금액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수령한 금액이 증빙가능하겠으므로,
실제수령한 금액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형식적인 세금신고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급여인 2,682,4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과소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로 지급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
근무한지는 3년되었고 월급이 2682400원 입니다 요식업 매장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세금 적게 내실랴고 그런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급여가 152만원인지 180인지 실수령 금액이랑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 퇴직금은 실수령 금액인 2682400원으로 3년치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신고되어있는 적은 금액으로 받는게 맞나요?
[답변]신고한 임금액수와 관계없이 귀 하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