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나 다른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어플을 통해 통화를 하면서 프리랜서 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여성입니다. 어플에서 통화를 하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저의 사정을 듣고 딱히 여겨 어플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니, 개인적인 돈을 주고 통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진행 하던중 첫달에는 돈을 받았으나, 둘째달이되어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 연락을 그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연락 하기위해 어플로 돈을 못벌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였고, 매달 10일날 300씩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그 돈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상대로 사기죄나 다른 죄목으로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첫 달에는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약속 불이행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소송이나 집행에 실질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상대방이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특정하여 질문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째달이되어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 연락을 그만 하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셨는데, 그 이후 채무불이행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건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