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근무시간 중 웹서핑 및 인수인계로 문제삼아요
회사랑 안 좋게 퇴사한 이후 임금체불 관련하여 신고를 넣은 상태입니다.
이 후
1. 회사 측에서 인수인계 당시 안 좋게 나왔다 보니 업무 인수인계 서류를 회사 컴퓨터에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것을 회사 상사가 본 후 해당월 말까지 보고 필요한 말해준다 하더니 퇴사 2달 후 인수인계 제대로 안되었다고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업무시간중 회사 컴퓨터로 웹서핑 관련하여 왜 했는지에 대해 진상요구를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은지 물어보고 싶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웹서핑을 한 이유나 퇴사 전 확인한 인수인계에 대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재직 중 근무시간의 잘못도 임금체불과는 상관이 없으니 회사 조치에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로 인하여 억지를 쓰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이야기를 신경쓰지 마시고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이상 관련 없는 사항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웹서핑한 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퇴사한 상황이면 신경 안써도 되고 연락 차단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