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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직한저빌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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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에서 어머님에 대한 성적 욕설을 당했는데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모바일 롤 (와일드 리프트)에서 게임을 하는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을 들었습니다. 위안부까지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네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파티에 초대하여 끝없이 성적 욕설 (어머님에 대한)을 지속하였습니다.

사과를 원하였으나 반성의 기미는 없습니다.

수서 경찰서에서 고소 진행 해보았으나, 경찰관의 얘기로는 제가 성적인 욕설을 당한게 아닌 어머님이 당하였기에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 되는건가요? 여차하면 서초경찰서로 가보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관할 경찰서를 간다고 하여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욕설은 질문자님 어머니를 지칭하나 사실은 질문자님에 대한 것이므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그 대화내용 자체가 모욕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