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 휴가를 줬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열흘 정도 회사를 못 나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걸렸을 수도 있는데 무급 휴가를 주는게 맞는 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잘못하여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유급병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여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코로나 걸릴 경우 무급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업무 도중에 걸린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을 하셔서 승인 받으면 결근 처리가 철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휴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 유급병가를 규정한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기간 동안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를 들어갔다가 해서 회사가 반드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