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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5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 휴가를 줬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열흘 정도 회사를 못 나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걸렸을 수도 있는데 무급 휴가를 주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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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잘못하여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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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유급병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여도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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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코로나 걸릴 경우 무급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업무 도중에 걸린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을 하셔서 승인 받으면 결근 처리가 철회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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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휴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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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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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 유급병가를 규정한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기간 동안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를 들어갔다가 해서 회사가 반드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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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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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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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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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여 회사가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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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유급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어 무급으로 처리한다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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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에 걸린 경우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걸린 것이 입증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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