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열흘 정도 회사를 못 나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걸렸을 수도 있는데 무급 휴가를 주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잘못하여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유급병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여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코로나 걸릴 경우 무급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업무 도중에 걸린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을 하셔서 승인 받으면 결근 처리가 철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휴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 유급병가를 규정한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기간 동안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를 들어갔다가 해서 회사가 반드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여 회사가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유급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어 무급으로 처리한다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에 걸린 경우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걸린 것이 입증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