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를 증명해야하고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만이 수행가능한 업무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퇴사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