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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관하여?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폐업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민법 관련 규정을 보니 위와 같이 되어있네요. 시효가 3년이라는 건지, 10년이라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2019년~2020년까지 진행된 피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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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 내용대로입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이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입니다. 하나라도 도과되면 시효도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의미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즉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사실,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2. 14. 96다36159 판결).

    다음으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말입니다(대법원 1979. 12. 26. 77다1894, 1895 판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입니다(대법원 2005. 5. 13. 2004다71881 판결).

    위 두 소멸시효 기간 중 어느 하나만 도과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경우 손해 발생, 가해자,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짊누주신 경우는 상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우로 피해를 받은 사실과 가해자가 누군지 이미 그 당시 알았을 것이므로 2020년부터 시효를 기산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