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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슈만
클라라슈만1일 전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진행하려는 회사가 준수해야 할는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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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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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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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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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의 네 가지 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기준 수립,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

    만일 저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경영상 해고가 이루어진것으로 판단 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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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사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해고를 예정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사실을 통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해고회피 노력이라 함은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해소가 어렵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갑작스러운 경영상 해고 통보는 불가하고 50일 전 통보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편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우선 재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경영상 해고로 해고한 경우 3년 이내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자가 원하면 해당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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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와 절차상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해고의 사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가 도산 위기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익과 매출이 지속 감소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정도로는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는 공정한 대상사 선정 및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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