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무기전환 시기 및 퇴직금 계산
파트타임 일 4시간으로 2년근무하면 풀타임 무기전환 고용 되나요?
아니면 일 4시간이라서 4년을 근무해야 풀타임 무기전환 되나요?
만약 파트타임 일4시간으로 23개월근무, 마지막달 한달만 일 5시간 근무로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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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는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기간제법상 2년 사용 제한을 초과할 경우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일 4시간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을 초과하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24개월간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는 마지막 3개월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에 마지막 1달은 일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할 경우 그에 따라 퇴직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