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업주에게 통보를 해야하나요?
인테리어 종사자입니다.
약 7일치 일급을 40일 넘게 못 받고있습니다.
같은 팀원 포함 3명이 임금체불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팀원들은 좋게 좋게 해결하자며 기다리자고만 하는데, 전 혼자서라도 신고하려는데요.
- 제목처럼 노동부 신고하기 전에 업주에게 문자로든 전화로든 노동부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야 하나요?
-알리지 않고 신고를 하게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3명이 임금을 못 받았는데 저 혼자 개인으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혼자 신고하면 제 돈만 받는건가요?
-사람들 마다 말이 다르던대, 신고 후 일주일 내로 체불금이 입금 된다, 몇개월 걸린다.
누구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신고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알리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러 명이 받지 못하였어도 귀하 혼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람들 체불임금까지 조사할지는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일단 노동청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업주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으며, 배정된 감독관이 스케쥴을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리지 않고 신고를 해도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신고하면 질문자님의 체불 부분만 해결이 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사업주에게 미리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하신 분의 사건만 해결됩니다. 사안이 명백한 경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만 체불임금 확인이 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 시 사용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 혼자 진정 넣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건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리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주에게 직접 통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자와 체불자를 불러서 조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알게 됩니다
또한 진정을 제기한 사람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인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