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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흥미로운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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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계좌 개설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중국 위안화로 해외송금이 잦은 기업입니다.

해외 송금수수료를 송금인 부담으로 대부분 처리하여 건당 4-5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환계좌를 개설했을때 장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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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화예금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예금 이자에 대한 15.4%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화현찰을 인출할 때에도 현찰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외화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화예금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외화예금을 해지하여 환차익을 얻을 수 있고,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외화예금을 유지하면서 환율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계좌를 개설하면 해외송금 시 은행 간 중개수수료와 해외 현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마다 수수료와 금리가 다르므로,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환계좌를 개설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위안화로 해외 송금이 잦은 기업의 경우, 이를 통해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외환계좌를 통해 중국 위안화를 보유하면, 송금할 때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외환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활용하여 송금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불안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환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특히 은행 간의 송금이나 외환 계좌 간의 이체는 수수료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빠른 송금 시간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외환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은 대부분 빠른 송금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금융 기관 간의 직접 이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외환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환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할 때, 외환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송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달러통장도 일반통장처럼 예적금과 보통예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환차익이 목적이라면 수시입출금 되는 보통예금으로 달러통장을 만들 수 있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장기 보유가 목적이라면 금리가 더 높은 예적금으로 달러통장을 고려해볼 있습니다.

    외화정기예금 등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수출입관련 외환거래제도를 참고로 보시면 수출대금의 수령은 자유화되어 있지만 관련 되어 의무나 신고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출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환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채권·채무의 상계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이나 클레임대금, 수수료 등 다른 채무와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결제

      • 계약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정 제5-8조).

        • ㉠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 ㉡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 본 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후신고 가능의 경우 제외

    • 제3자로부터의 지급등

      •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미화 1만 불 이하인 경우 외국환은 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국의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3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 등 경상거래대가를 휴대반출을 통해 지급하는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0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5장 (지급등의 방법)

    벌칙
    • 수출입자가 위에서 설명한 지급·영수방법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는 수출입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외국환거래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였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외국환거래법 제7조,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제5장, 제6장)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외환거래절차가 더 복잡한 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내지 제9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외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 마다 정책은 다르겠지만, 수수료를 절감하는 원리로는 외환 계좌가 일반 계좌보다 외환 송금 수수료가 낮게 측정되어 있고, 환율을 우대받을 수 있으며 무료 송금 혜택 등 주 거래 은행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편하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되고, 해외 결제가 편리하게되며 자산을 다변화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환계좌의 경우에는 환전을 할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각 통장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경우에는 각 은행별로 다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비교하고 대출 등을 고려하여 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