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시간당수당 계산해주세요
카페직원인데 추가 근무한 시간이 있어서 계산을 해야되는데 시간당 수당을 어떻게 측정 해여되나요?
5인미만카페입니다
24년8월 기준 / 월급제
월급 220만원(주휴수당 다 포함된 월급)
근무일: 평일 주5일(공휴일은 휴무)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카페직원인데 추가 근무한 시간이 있어서 계산을 해야되는데 시간당 수당을 어떻게 측정 해여되나요?
24년8월 기준 / 월급제임
월급 220만원(주휴수당 다 포함된 월급)
근무일: 평일 주5일(공휴일은 휴무)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기타수당: 매출의 1% 인센티브
매월 일한일수에 상관없이 2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틀간 2시간연장근무를 해서 더 월급을 줘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220만원/20일(통상근무일수) * 2시간*2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1개월의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20만원/209시간으로 1시간의 시급을 계산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곱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x초과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가 220만원일 경우
시간당 시급은 220만원/209시간(8시간*6일*4.345주)=약 10,526원입니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한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시급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10,526원*2시간*2일=약 42,104원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