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문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국경일(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니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5인 미만 근로자는 주6일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빨리 법개정이 되어야겠지요.
주6일 근무는 월급만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6일에 대한 연장근로(40시간 초과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고, 공휴일 휴일근로수당까지 월급에 반영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챙겨서 고용노동부 등 상담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