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실거래가 등록은 잔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되는 건가요?
전세 실거래가가 등록됐다는 건 계약금에 잔금까지 납부하고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잔금을 치르지 않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에 등록될 수 있나요?
거래하려는 집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등록이 된 것 같아 제가 계약하면 이중계약이 되는 건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실거래가 등록이란 "전월세 임대차거래신고"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잔금이 아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창구로 신청 신고하는 것으로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으나 현재 과태료는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날짜에 어떤 계약이 있었다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먼저 신고가 되었다고 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이중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다른 호실에 임대차가 우연히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다만 동일 매물로 여겨지는 실거래에 신고가 있다면 중개사와 임대인을 통해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실거래가(주택임대차신고)는 잔금납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보통은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함께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전세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정부24시에 두분중에 한분이거래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30일이내에 거래신고 안하면 과태료대상인데 아직은 유예기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실거래가가 등록됐다는 건 계약금에 잔금까지 납부하고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뜻인가요?
==>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니면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잔금을 치르지 않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에 등록될 수 있나요?
==> 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 조회는, 계약 후 임대차거래신고를 하면 나옵니다.
실거래가 사이트 보시면 취소분도 나오는데,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차신고를 취소하면 그렇게 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 사이트에 거래금액이 올라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또한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과태료대상이며 잔금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실거래가 신고라는 것은 임대차 신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는 월세30먼원 이상이거나 보증금이 6천만원 중 어느 것 하나리 해당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신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라는 것은 매매계약시 신고하는 것으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