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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이상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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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B법인 등기이사 상황에서 A법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법인의 근로자성 임원이며 이번에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회사의 단기이슈로 관계사인 (유한회사)B법인의 등기대표로 되어있나

현자 B법인은 매출/직원 없는 1인 법인입니다.

A법인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회생진행 예정이고, 권고사직하려하는데

B법인 소멸이 직원등의 이탈로 정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1) B법인의 등기대표로 있어도, A법인 권고사직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법인으로 4대보험 납부하였고, B법인으로는 아무런 납부내역 없었습니다.

2) B법인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A법인 파산으로 B법인 정리가안되면

제가 직접 정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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