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휴일 추가수당 받을수있나요?
일하는 곳에 법적공휴일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물어보니 소상공인 이라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시는데 근무 하시는 분들도 인원도 5인 이상이고 근무 시간도 조건에 맞는듯 한데 법적공휴일 수당은 안챙겨 줍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추가적으로 시급제로 일하고있으며 근로자는 5인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하는 곳에 법적공휴일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물어보니 소상공인 이라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시는데 근무 하시는 분들도 인원도 5인 이상이고 근무 시간도 조건에 맞는듯 한데 법적공휴일 수당은 안챙겨 줍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추가적으로 시급제로 일하고있으며 근로자는 5인 이상입니다!
[답변]
최근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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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무 하는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 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