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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6

수입 맥주가 일반 맥주보다 저렴한데 관세가 안붙는 건가요?

수입 맥주를 파는 가게를 보면 우리 나라 맥주보다 많이 싸게 팔더라구요. 혹시 수입 맥주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들어 올때 관세를 내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저렴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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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맥주의 경우, HS code가 제2203.00-000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 HS code에 분류되는 물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 30%, 주세 830.3원/L,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맥주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유럽산 수입맥주의 경우 한-eu fta로 관세가 0%로 부과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는 현재 맥주 과세 방식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맥주의 경우 신고가에 따라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4개 항목의 세금이 부과되며, 세율이 높은 편으로 약 113%에 이릅니다. 이 때, 수입맥주의 세금은 신고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적어지는데, 예를 들어 수입맥주 브랜드 A의 적정 수입 신고가격이 500원이라고 할 때, 이에 따른 세금은 565원입니다. 그러나 이를 400원으로 낮추면 세금도 452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수입맥주사들이 신고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그만큼 맥주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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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맥주는 수입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며ㅡ, 맥주는 기본세율 30%가 부과되고 유럽산 맥주의 경우 FTA를 적용받으면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FTA 적용과 맥주 대량수입을 통해 원가가 낮아졌으며, 과세 체계가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서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변경된 영향을 설명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류 제품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수입 캔 맥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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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비용 : 수입 맥주는 국내 맥주보다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 유통 과정 : 수입 맥주가 국내 맥주보다 유통 과정이 짧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 환율 : 수입 맥주의 가격은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맥주의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수입 맥주가 국내 맥주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단, 최근에는 수입 맥주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기도 하며, 국내 맥주 회사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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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맥주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30%이지만 FTA를 통하여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는 무세율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FTA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주세, 부가세는 동일하기에 국내 맥주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맥주가 저렴한 까닭은 이들의 판매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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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맥주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맥주의 관세부과는 종가세가 아닌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맥주의 세율은 885.7원/리터(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 : 708.5원/리터) 교육세도 30%부과됩니다.

    수입맥주가 저렴한 이유는 대량 수입 등의 이유로 국내맥주보다 저렴하게 판매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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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체계상 맥주는 관세가 존재하며 그 이외에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도 부과됩니다.

    다만 FTA의 발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EU에서 제조된 맥주의 경우 한-EU FTA를 적용해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맥주시장도 수많은 경쟁으로 인해 가격경쟁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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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맥주는 국내 맥주와 같이 주세등의 내국세가 부과 되고 수입신고시 수입관세도 부과 되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의 맥주의 경우 관세부분정도의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만

    국내 에서 수입맥주가 국내 생산 맥주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원가의 차이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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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맥주의 경우 수입시 아래와 같이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 관세[관세법 제15조 관련]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30%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10%
    - 주세[주세법 제22조(세율)]= 수량(L) X 세율
    -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 주세액 X 30%
    (과세표준)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세율)맥주의 경우 100분의 30

    즉, 관세가 부과되며, 벌크로 대량구매시 가격이 저렴하게 수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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