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맥주의 경우, HS code가 제2203.00-000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 HS code에 분류되는 물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 30%, 주세 830.3원/L,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맥주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유럽산 수입맥주의 경우 한-eu fta로 관세가 0%로 부과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는 현재 맥주 과세 방식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맥주의 경우 신고가에 따라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4개 항목의 세금이 부과되며, 세율이 높은 편으로 약 113%에 이릅니다. 이 때, 수입맥주의 세금은 신고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적어지는데, 예를 들어 수입맥주 브랜드 A의 적정 수입 신고가격이 500원이라고 할 때, 이에 따른 세금은 565원입니다. 그러나 이를 400원으로 낮추면 세금도 452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수입맥주사들이 신고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그만큼 맥주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