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변경시 기존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회사가 분할되면서 새로운 사업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새로운 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 시켰고 앞으로 근로도 새로운 사업장에서 합니다.
고용 승계이므로 퇴직금, 근로계약서 등등 기존 사업장에서 작성한 것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하는데요.
만약 직원이 기존 사업장의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나요?
(원하는 직원만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전부 지급 혹은 전부 지급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기존사업장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사업장으로 퇴직금 쌓아도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지급 되나요?
그리고 이때 근로계약서도 새로운 사업장에 맞추어서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직원이 휴직을 하게되면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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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의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에 기존 근로관계를 시작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에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당연히 승계가 되며 계속 근로기간도 승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퇴직금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퇴직금 중도 정산으 보아야하며 때문에 별도의 중도 정산 사유가 없다면은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