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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반짝빛나는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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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후 계약직 알바 한 달 하고 실업급여 신청

제목대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절차와 필요 서류가 질문드립니다.

a 회사 - 정규직으로 약 2년 근무

b 회사 - 계약직으로 한 달 근무

각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a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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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는 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 필요한 자료인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B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이직확인서 및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상실신고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A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 구태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고 회사 각각의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a,b 회사 전부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 b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a회사에 b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a회사에는 단순히 이직확인서 제출만 요청하시면 되며 위 조건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전회사에서 현재 회사 정보를 알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