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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퇴사년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했는데


이번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하한액을 2023년 기준으로받는지 2024년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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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당시 구직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퇴사는 작년에 했더라도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기준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적용된 액수로 퇴사하는 년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퇴사연도가 2023년도라면 하한액은 2023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23년 10월 31일에 퇴사했는데

      이번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하한액을 2023년 기준으로받는지 2024년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 이직일 기준입니다. 즉, 2023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했으면 2024년에 신청해도 하한액을 2023년 기준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