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는 익명성때문에 무조건 안되나요?
사람을 특정할 수 잇는 닉네임을 가진 캐릭터 이름을 부르면서 욕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닉네임을 안 보고 그냥 욕해서,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가요?
즉, 구성요건 인식 부분에서 특정성 인식도 필요하나요? 그니까 모욕한 사람이 꼭 특정성을 인식해야 하나요? 저는 모르고 욕했지만 다른 팀원들은 알 수 잇는 상황이라 특정성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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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성의 인식 역시 필요한 것으로, 가해자가 특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특정성 요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표현 당시에 제3자를 기준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가령 당시 본인을 아는 친구와 게임 중이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