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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검소한왈라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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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선임이 후임한테만 적용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이 선임이 후임한터만 적용가능한건가요?? 후임이 계속 실수를 하거나 말을 무시하고 자기멋대로 하는건 선임을 괴롭게 하는거잔아요 어떻게 직장내 괴롭힘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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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서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급자에 의한 행위가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급자 다수가 모의하여 상급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상급자를 따돌림이나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등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 하급자 1명이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의 문제라기 보다는 회사의 위계질서의 문제로서 대부분의 회사는 이러한 직장질서 문란행위는 징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규정을 보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임자는 가해자가 되기 어려우며, 다만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하급자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괴롭힐 때 인정되고 부하 한 명이 괴롭게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후임이 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조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이는 반드시 고용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의 지배 관계를 포함합니다. 상위 직급, 나이, 경력, 성별, 학력, 출신지, 장애, 병력,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요소가 우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괴롭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 환경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야 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 신체적 괴롭힘: 폭행, 상해, 협박, 성추행 등

    * 정신적 괴롭힘: 모욕, 폭언, 인격 비하, 비난, 조롱, 험담, 따돌림, 협박,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 사회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왕따, 특정 구성원만 소외시키는 행위 등

    * 업무 관련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여, 비합리적인 업무 지시, 업무 성과 가로채기, 필요한 정보나 도구 제공 부족 등

    주의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 번의 행위로도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 괴롭힘 행위의 주체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직원, 심지어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선후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관계의 우위성(연령 등)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후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성별, 근속연수, 지역 등의 관계에서 우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