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월 21일에 알바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주 4회 6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일의 강도가 너무 세서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혹시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 개근
2. 일주일간 근로관계유지
3.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한 달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전부 근무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 기간 중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기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 기준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에는 주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2주 이상 1주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4회 6시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는 퇴직요일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주만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개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