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중도퇴실의 의미?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올해 6월30일에 계약이 종료되어서 3개월 전인 3월쯤에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하지 않을 것이니 계약 기간이 끝날때 맞춰서 방 빼겠으니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게 새입자 구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방 보러 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밖에 있을 시간에 보러 온다 하셔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보시라고 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저 보고 중도퇴실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좀 어이도 없고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거 같은데 뭔가 대게 기분도 나쁘고 찝찝 하더라고요. 뭐가 잘 못된건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만기에 퇴실한다는 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지 검토하기위해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이사가신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