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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중도퇴실의 의미?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올해 6월30일에 계약이 종료되어서 3개월 전인 3월쯤에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하지 않을 것이니 계약 기간이 끝날때 맞춰서 방 빼겠으니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게 새입자 구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방 보러 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밖에 있을 시간에 보러 온다 하셔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보시라고 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저 보고 중도퇴실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좀 어이도 없고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거 같은데 뭔가 대게 기분도 나쁘고 찝찝 하더라고요. 뭐가 잘 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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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만기에 퇴실한다는 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지 검토하기위해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이사가신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