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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홍여새91
단단한홍여새91

알바 휴업수당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주3일 3시간씩 작은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사장님이 요즘 너무 한가하다고 이번주는 출근하지 말라고 당일 통보 받았어요

검색해보니 휴업수당이란 것이 있던데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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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외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귀책사유이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출감소 등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나,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