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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반달곰77
흰반달곰77

재물파손죄 고소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친구들이랑 술먹고 인생네컷에 가서 술에 취해서 포토부스 벽을 주먹으로쳐서 주먹 자국이 남았는데 , 고소를 당했어요 상대방은 합의금 인당 100만원 200만원을 요구하시고, 경찰한테 전화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인당 100만원이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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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는바,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기준으로 조율을 합니다.

      질문자님은 과실로 손괴를 했다는 부분을 주장하거나(부인 취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영업손실 등 고려해서 판단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부당하다는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손괴로써의 혐의는 인정되는 사안인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위자료와 벽 수리비가 인정됩니다.

      100만 원의 적절 여부는 손괴 정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과다한 금액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다만 손괴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빌이 가능한 범죄인데, 초범이고 인정,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