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파손죄 고소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친구들이랑 술먹고 인생네컷에 가서 술에 취해서 포토부스 벽을 주먹으로쳐서 주먹 자국이 남았는데 , 고소를 당했어요 상대방은 합의금 인당 100만원 200만원을 요구하시고, 경찰한테 전화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인당 100만원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는바,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기준으로 조율을 합니다.
질문자님은 과실로 손괴를 했다는 부분을 주장하거나(부인 취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영업손실 등 고려해서 판단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부당하다는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손괴로써의 혐의는 인정되는 사안인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위자료와 벽 수리비가 인정됩니다.
100만 원의 적절 여부는 손괴 정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과다한 금액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다만 손괴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빌이 가능한 범죄인데, 초범이고 인정,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