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사 2년 지난 이후 3개월 계약직
제목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자발적 퇴사를 하고 2년이 지난후에 지금 3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직 끝나고 난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 퇴사 + 2년 공백기간 + 최종직장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이전직장은 18개월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고 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이 18개월 밖에 있다면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임금을 받은 일수, 유급 휴일휴가 포함)이 되어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질문에서 2년전 자발적 퇴사 이후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만약 동 기간이 공백이라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안되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최근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