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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
22.08.09

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퇴사하기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30일이면 주말포함해서 일수로만 계산하는건가요?

지금 지정 퇴사일이 정해져있는데 퇴사의사 밝힌 날로부터 주말포함 33일됩니다. 30일째부터는 퇴사효력이 생기니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이 의무가 아니지요?

지금 퇴사전까지 사장이 은근히 괴롭혀서 퇴사일을 당겨달라고 했으나 해주지 않습니다. 무단 결근하면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품 판매 시작해서 제가 제품 다 올려주고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빠졌다고 물건 못판다 이런걸로 손해 청구하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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