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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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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6,000만원),월세(30만원) 이상 신고는?

전(6,000만원),월세(30만원) 이상은 6월1일부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월세 같은경우

계약시 월세 25만원, 관리비 5만원 하는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단주인에게 내가 주는것이

합 30만원이 넘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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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인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나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월세가 25만원이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신고대상이 아니고요.

      주택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의무는 기존 부터 있었으나 홍보가 덜되어서 현재는 계도기간이고 올 6. 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월차임에 포함된다고해서 법적으로 월차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월세30만원에 관리비5만원인경우 월차임이 30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의무는 없으며 이를 악용하여 월세를 30만원으로 하고 관리비를 수십만원으로 적어 신고의무를 피하려는 문제등이 있어 법계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거래금액 즉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관리비는 월 차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 차임이 3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