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미연금을 미납할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이서 국민연금체납사실통지서 라는게 등기로 발송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금이 미납되었다는데. 제 월급에서는 공제가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납부를 안하면 어쩌죠
제 월급에서 공제가 되어도 제가 납부를 또 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인 50%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고, 질문자님의 회사 또한 이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기에 회사가 해당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님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본인이 납부할 수 있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를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국민연금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된 경우에는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