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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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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금전거래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안갚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연을 끊은 얘기는 흔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통하여 승소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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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문제의 경우,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돈을 빌려줬다가 상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것으로 보이는 바 사기죄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갚을 능력이 없는지를 입증하는지가 중요하며 대출 계약서나 대출 조건을 명확히 한 문자/이메일, 금전 거래 내역(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 상환 요청 기록(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등) 등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대여받았다거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등 기망행위로 대여받은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담보가 많은 것처럼 기망하거나 전혀 가치가 없는 담보를 담보가치가 많은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도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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