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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다 다른사람에게 넘길때 권리금 받는거는 당연한 권리인가요?

가게 카페를 임대해서 운영하다 다른사람에게 카페를 넘길때 생기는 것이 권리금인가요?. 권리금은 전업주의 당연한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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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영업 과정에서 형성한 노하우나 입지 등에 대한 것으로서 인정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제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은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가 보기에 권리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면 권리금없이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권리금은 양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무조건 권리금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장사가 안 되는 부지라면 권리금을 지급해서라도 이를 매수하거나 승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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