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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년미만 근무자 무급병가 사용 못하나요?

입사한지 1년 미만입니다

11월 만근으로 12월 월차 하루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어제 아파서 말씀드리고 부득이하게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하니

미리 신청해놓은 월차는 어제 사용한걸로 처리돼서

미리 신청한 날엔 사용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원래 신청해둔날 꼭 쉬어야할 이유가 있어서

무급병가나 결근 처리를 원한다고 했더니

쉬어야하는 사유를 꼭 말하라고 강요하고

결국은 어제 쉰걸

다음달 월차를 당겨쓴걸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파서 쉰걸 무급병가 처리해줄수 없다는 사업장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야하나요?

또, 만약 무급병가 처리되면 만근을 충족못해서 다음달 월차 발생이 안되는게 맞죠?

결국 이러나 저러나 2월부터 월차사용할수 있는건 아는데 무급병가 처리 안해주는게 이해가 안돼서 법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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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신상 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경우 결근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유를 추궁한다는 것은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병가라 하는 것도 결국 결근이고 무급인 것이므로 사전 통보로 족하다고 보며, 결근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처리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으며

    법에는 병가 결근의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월차)가 아닌 무급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소속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원치 않는 연차사용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병가 규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에서 부여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가 아니며,

    내부규정이 있을 경우 통상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서 부여됩니다.(병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미리발새할 연차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걸로 처리되고

    거부하는 경우 결근이므로, 주휴수당까지 2일치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쉴 경우 결근처리하고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가로 쉴 경우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회사에 따로 병가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 출근하지 못한 날은 결근 및 무급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1개월 만근에도 해당하지 않아 다음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