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행운의도요186
행운의도요186

신고시 부모님을 데려가야하는지 합의금은 최대 몇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시 부모님을 꼭 소환해야할까요? 민사 소송,형사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사기로 합의금을 받으면 최대 몇배까지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법률상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할때 부모님과 동행하실 필요는 없고, 합의금에 한도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합의가 안될 수 있고, 그러면 민사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상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