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시 부모님을 꼭 소환해야할까요? 민사 소송,형사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사기로 합의금을 받으면 최대 몇배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법률상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할때 부모님과 동행하실 필요는 없고, 합의금에 한도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합의가 안될 수 있고, 그러면 민사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상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