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소송 도중 피고가 상환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소액대여금 소송 중 현재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입니다. 근데 갑자기 피고에게 계좌번호 불러달라는 문자가 왔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아도 되는건지, 받는다면 원금+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건지, 받고 난 후 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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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반환받게 되면 해당 소송 자체는 취하를 하거나 청구 기각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자 등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 결정 이후 송달 전이라면 송달 이후 확정 증명원 등까지 확인하신 후에 직접 이행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후 변제 완납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행권고 결정문에 있는 금원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